특허법 시행규칙
제53조
제53조
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제90조제1항제6호에서 "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(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)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. <개정 1993.12.31, 1996.6.22, 1997.7.1, 1998.12.31, 2008.9.30, 2013.3.23, 2025.10.1>
1.
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2.
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3.
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